남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험상식






사례)



안녕하세요 저 홍길동고객인데요. 제가 술을 먹게되어서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였고,

여자친구가 차를 빼다 주차가 되어있는 외제차를 부딛히고 말았어요.

경미한 접촉사고이긴한데... 제가 직접 운전한게 아니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이때 보험회사가 물어본건


1) "여자친구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나요?"


2)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는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홍길동 고객은 "여자친구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도 

가입되어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 특약은 위의 상황처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다행이도 홍길동 고객의 여자친구는 자동차 보험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통해서 대물 배상을 처리했고,

사고처리로 인한 할인/할증 문제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홍길동 고객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헌데 여기서 잠깐! 경미한 접촉사고 이긴하나 홍길동 고객의 차량수리는 보험처리를 할 수있었을까?



다행히도 여자친구가 보험 가입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이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까지 

가입한 덕에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 특약은 자기 차량 손해(자차)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두가지 특약 덕분에 여자친구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났을때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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